글번호
936410

[필독]졸업자격인정기준안내( 2025.9월 개정/ 2026학년도 입학자 적용)

작성일
2025.10.13
수정일
2025.10.13
작성자
해양환경전공
조회수
829
졸업자격 인정기준(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학과(부) 영역별/
입학년도
졸업자격 인정기준 비고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전공영역 -2020

가. 학부(과,전공)별 전공영역의 평가방법 : 졸업논문 및 학과관련 자격증( 해양조사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등등)
나. 인정기준 및 각 평가방법별 시행절차
(1) 졸업논문조 신청 및 배정: 3학년 1학기
   -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조 배정
(2) 졸업논문 발표: 4학년 1학기에 졸업 논문 예비 발표 및 본 발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논문은 전공영역 졸업인증 가능
(3)자격증: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자격증 사본 제출


2021이후

가. 학부(과,전공)별 전공영역의 평가방법 : 졸업논문 또는 해양환경기사 취득
나. 인정기준 및 각 평가방법별 시행절차
(1) 졸업논문조 신청 및 배정: 3학년 1학기
   -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조 배정
(2) 졸업논문 발표: 4학년 1학기에 졸업 논문 예비 발표 및 본 발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논문은 전공영역 졸업인증 가능
(3)자격증: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자격증 사본 제출


2026이후

가. 학부(과,전공)별 전공영역의 평가방법 : 졸업논문
나. 인정기준 및 각 평가방법별 시행절차
(1) 졸업논문조 신청 및 배정: 3학년 1학기
   -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조 배정
(2) 졸업논문 발표: 4학년 1학기에 졸업 논문 예비 발표 및 본 발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논문은 전공영역 졸업인증 가능


외국어영역 2000-2002

토익 600점 이상(모의토익대체가능), 텝스 500점 이상, 언어교육원 이수시간 45시간 이상 등


2003

졸업자격인정영어1 "S"취득자

2004-2006

졸업자격인정영어 1, 2 "S"취득자

2007-2009

졸업자격인정영어 이수자

2010-2013

졸업자격인정영어 이수자  → 생활영어1 또는 생활영어2

2014이후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이수자

2019이후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폐지에 따라 2019학년도이후 입학생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졸업자격인정 외국어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생활영어 1, 2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이수)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부(과)장에게 외국어영역 졸업자격인정 대체 신청을 해야 한다.

    1.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TOEIC(영어) : 500점
    ◦ TOEIC Speaking(영어) : 90점
    ◦ TOEFL(영어) : 57점
    ◦ TEPS(영어) : 220점
    ◦ TEPS-S(영어) : 32점
    ◦ OPIc(영어) : IM1 (Intermediate Mid 1).
    ◦ JPT(일어) : 500점
    ◦ HSK(중국어) : 5급


장기수료생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

*[제출서류]
① 졸업자격인정원 및
②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컴퓨터영역 2000-2010

가. 컴퓨터 실습(실기)관련 교과목(생활응용컴퓨터로 제한)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나. 정보전산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컴퓨터실습과정 이수자로서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자
다.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검색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MOS


2011이후

폐지

장기수료생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

*[제출서류]
①졸업자격인정원 및
②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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