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2680

졸업자격인정기준안내

작성일
2023.03.30
수정일
2024.06.13
작성자
해양환경전공
조회수
2656

학과()

영역별/입학년도

졸업자격인정기준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전공영역

~2020

. 학부(,전공)별 전공영역의 평가방법 : 졸업논문 및 학과관련 자격증(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등등)

. 인정기준 및 각 평가방법별 시행절차

(1) 졸업논문조 신청 및 배정: 3학년 1학기

-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조 배정

(2) 졸업논문 발표: 4학년 1학기에 졸업 논문 예비 발표 및 본 발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논문은

전공영역 졸업인증 가능

(3)자격증: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자격증 사본 제출

2021이후

. 학부(,전공)별 전공영역의 평가방법 : 졸업논문 또는 해양환경기사 취득

. 인정기준 및 각 평가방법별 시행절차

(1) 졸업논문조 신청 및 배정: 3학년 1학기

-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교수회의를 거쳐

논문조 배정

(2) 졸업논문 발표: 4학년 1학기에 졸업 논문 예비 발표 및 본 발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논문은

전공영역 졸업인증 가능

(3)자격증: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자격증 사본 제출

외국어

영역

2000-2002

토익 600점 이상(모의토익대체가능), 텝스 500점 이상, 언어교육원 이수시간 45시간 이상 등

2003

졸업자격인정영어1 "S"취득자

2004-2006

졸업자격인정영어 1, 2 "S"취득자

2007-2009

졸업자격인정영어 이수자

2010-2013

졸업자격인정영어 이수자 생활영어1 또는 생활영어2

2014이후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이수자

2019이후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폐지에 따라 2019학년도이후 입학생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환경전공 졸업자격인정 외국어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생활영어 1, 2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이수)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부()장에게 외국어영역 졸업자격인정 대체 신청을 해야 한다.

 

1.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TOEIC(영어) : 500

TOEIC Speaking(영어) : 90

TOEFL(영어) : 57

TEPS(영어) : 220

TEPS-S(영어) : 32

OPIc(영어) : IM1 (Intermediate Mid 1).

JPT(일어) : 500

HSK(중국어) : 5

장기수료생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

*[제출서류]

졸업자격인정원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컴퓨터

영역

2000-2010

.컴퓨터 실습(실기)관련 교과목(생활응용컴퓨터로 제한)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정보전산원에서시행하는소정의컴퓨터실습과정이수자로서각과정별이수시간의합계가45시간이상인자

.컴퓨터관련자격증취득자: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워드프로세서,인터넷정보검색사,인터넷전문 검색사,인터넷시스템관리사,인터넷정보설계사,컴퓨터활용능력1,2,MOS

2011이후

폐지

장기수료생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

수료기간이3년이상인수료자를대상으로하되,다음에해당하는수료자에대해서는졸업자격을인정할수있다.

취업하여졸업자격인정제도의목적을달성하였다고볼수있는수료자

*[제출서류]

졸업자격인정원

건강보험가입확인서등 취업사실을소명하는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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