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2039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메뉴얼 안내

작성일
2023.03.23
수정일
2026.09.18
작성자
해양환경전공
조회수
6364

  출석인정처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출석인정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생리공결 신청(8)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
(24시간
  이내
)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
 ※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 
     
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학생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학규정 제40조 제2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1항 제2367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3. 1.>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


결 구분

내 용

관련 규정

행사참가

총장 대학()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1

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2

예비군훈련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3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4

경조사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교학규정 제40조 제15

생리공결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교학규정 제40조 제18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삭제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교학규정 제40조 제16, 7


교학규정 제40조 제2: 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 제2, 3, 6, 7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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