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처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출석인정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학생 | ⇒ | 소속 학과 및 대학(원) | ⇒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 교학규정 제1항 1~7호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 ※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 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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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구분 |
내 용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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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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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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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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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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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다음 경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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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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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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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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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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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규정 제40조 제2항: 제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3. 1.>